[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게 사업 진행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김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을 이어갔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은 그가 2012~2014년과 2019~2020년 사이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회계사가 2013년 10월 4일 녹음한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유유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단 말이야", "와 좀 심하더라고. 돈 맡겨 놓은 것처럼 하더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유유'는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사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요구한 금전을 재촉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녹음한 파일에서도 남 변호사는 "돈 안 만들어주면 안 할 기세라니까? 만배 형은 나보고 달래라는데"라고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이 요구한 금전을 재촉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이에 정 회계사는 "달래셔야죠"라고 말했고, 남 변호사는 "일을 같이 안 하겠다는 것 아니야"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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