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전문가 선대인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선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씨는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선씨는 이들 후보에 대해 "기본인성이 안 돼 있다",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바퀴벌레" 등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는 재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뿐,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바퀴벌레',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등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씨가 갑작스럽게 패널로 초청돼 사전에 정해진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인터뷰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사회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자 발언에 단순히 맞장구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선씨가 다수의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는 생방송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씨의 발언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존재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려는 방송 도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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