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8:19

수정 2022.05.03 18:31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집유 참작 사유 '고령'은 제외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느낄 피해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양형위 판단이다.

특히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기준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으로,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 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변경됐다.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조직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등으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켰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공탁은 제외했다. 일반감경인자의 경우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다.
또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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