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시는 시는 앞서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 36곳에 개인형이동장치 22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 이어 추가로 부산대 일원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 지역 내 10곳에도 개인형이동장치 28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향후 시는 공유 개인형이동장치 업체들과 협의해 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단방치를 하는 악성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시범 설치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도 등을 분석해 주차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과 보행자 우선 문화 의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도로교통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현재 부산에는 5개 업체가 390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주차구역 추가 설치와 함께 시민들이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로 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건의하는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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