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습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북구청 당직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후사경을 둔기로 내리쳐 훼손한 혐의다.
지난 3월에는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북구 한 상가 앞에 있던 포장지가 발에 채인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 미수에 그친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하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 입건 중에도 주취로 인한 범행을 이어가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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