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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 운영

뉴시스

입력 2022.05.04 12:19

수정 2022.05.04 12:19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이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인 6월 말까지 양성화 서류를 갖춰 남원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고 우려가 없으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옥외광고협회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원색 도안은 현황 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양성화 기간 이후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통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여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광고물을 구제하고,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광고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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