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불구속 상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16일 오전 1시39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일대 약 3km를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1%였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12일 오후 10시32~46분 화성 향남읍 하길리 소재 한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총 3차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44분께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신채로 자신의 차량을 30m 이동,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 그대로 멈춰있자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보행상태와 발음 부정확 등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 같은 해 10월12일 수원지법에서 원심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다.
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2010년 3월 창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2017년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집행유예를, 2018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상습범이다.
박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지난 2월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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