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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노믹스, 제1호 첨단기술기업에 선정..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4 15:18

수정 2022.05.04 15:18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혜택
㈜클리노믹스 유니스크 교원창업 1호 벤처기업
㈜클리노믹스가 과기부 지정 관내 첨단기술기업 1호로 탄생한 가운데 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4공학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클리노믹스에서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왼쪽)이 박종화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클리노믹스가 과기부 지정 관내 첨단기술기업 1호로 탄생한 가운데 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제4공학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클리노믹스에서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왼쪽)이 박종화 대표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4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 ㈜클리노믹스(대표 박종화, 정종태)에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제1호 첨단기술기업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첨단기술기업’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면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클리노믹스는 지난 2011년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창업 1호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2020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유전자형분석(NGS·Genotyping) 기술을 이용한 개인유전자(체) 진단 검사기술과 ‘순환종양세포 농축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클리노믹스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도 부여받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울산반천일반산업단지와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일부를 강소특구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 1여년 만인 올해 4월 ㈜클리노믹스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이번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순철 우산시 혁신산업국장은 “강소특구 육성사업 도입 첫 해인 2021년 1년간 연구소기업 설립 12개사, 창업 14개사, 기술이전 및 출자 계약체결 30건 등의 성과에 이어 첨단기술기업까지 탄생하게 되면서 강소특구가 지역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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