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함에 따라 세운지구 등 서울 도심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 개발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단번에 해결하면서 기존 용도지역제의 용적률 제한도 탈피 가능한 개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다.
특별법은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시 규제에 대한 특례 부여가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도심 대전환 계획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뒷받침한다.
세운지구는 오 시장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첫 사업지로 꼽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세운지구 내 14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한호건설그룹의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완판을 앞두고 있다.
인근에는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이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8층~지상 20층, 전용 24~59㎡,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총 564가구로 구성된다.
오 시장은 개인 SNS에서 인수위의 특별법 추진에 대해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구도심 슬럼화로 몸살을 앓는 지방 도시에도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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