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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면사무소 공무원, 공금 4억여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뉴스1

입력 2022.05.04 18:05

수정 2022.05.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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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강원도 횡성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4억원 가량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횡성군이 2019년 1월 이후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횡성군 소속 면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 2020년 7월~2021년 11월 면사무소 면장과 팀장을 보조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지출 업무와 회계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종합복지회관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 2387만5000원을 본인이나 지인 계좌로 보낸 뒤 그 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해 투자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행정지원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본인의 지인 4명을 목록에 넣어 인건비 총 896만원을 마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3억99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면장이나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검토, 결재까지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하 직원의 일탈을 관리·감독할 면사무소 면장과 팀장이 A씨에게 도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횡령 혐의가 적발된 A씨에 대해 변상을 요청했고 횡성군에는 A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면장과 팀장에 정직과 경징계 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찰에게는 A씨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횡성군 관내 농막 2378개를 점검한 결과 909개가 주거용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1209개는 주거용으로 지어졌다고 밝혔다.

읍·면사무소는 농막 축조 신고를 통보받으면 30일 안에 현장 점검을 하고 농막 관리 카드를 써 횡성군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장 점검 및 관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횡성군수에게 불법 사용되는 농막에 원상회복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근무가 태만한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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