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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 '운전자 준법의식 제고, 음주운전 근절' 요구 높다

뉴스1

입력 2022.05.05 09:10

수정 2022.05.05 09:10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현장.(충북경찰청 제공)./© 뉴스1
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현장.(충북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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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지역 교통문화 인식을 전반적으로 엿볼 수 있는 조사 지표가 나왔다.

도민 상당수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요건으로 '운전자 준법의식'을 꼽았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법규위반 행위 근절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1917명이 참여했다.

먼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참여자 절반 이상인 1290명(67.3%)은 '운전자 준법의식'을 택했다.

달리 보면 운전자 준법의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도민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충북은 이번뿐만 아니라 각종 조사 지표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일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선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다. 운전 행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이뤄진 조사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준법의식 결여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준법의식 제고와 함께 법규 위반 행위 단속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근절 1순위로 뽑힌 법규 위반 행위는 바로 '음주운전'이다.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중 우선적으로 단속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가요'를 묻는 항목(중복 선택 가능)에는 1146명이 음주운전이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처럼 음주운전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도내에서는 매년 평균 6000명 이상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지난달 14일 기준) 들어서만 1116명(면허취소 836명·면허정지 280명)이 처벌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업계 규모 팽창으로 운행이 증가한 이륜차 역시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차량을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중복 선택 가능)에 980명이 이륜차라고 답했다.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여론이 높은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사고가 자리한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2293건이 발생, 77명이 숨졌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해 25.6명이 이륜차 사고로 숨진 셈이다.

교통안전 교육·홍보 대상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도 전체 참여자 중 790명(41.2%)가 주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배달 종사자'를 선택했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통안전 정책을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관계기관 추진 대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과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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