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로 활동을 종료한다. 윤 당선인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큰 틀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약들은 재정 마련 과제 등으로 후퇴 논란이 불거졌다.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갈등이 더 큰 관심으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가 정책 이행과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하는 게 추후 과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 민생정책 실행..공약 후퇴 논란
5일 인수위에 따르면 우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과학방역 등 민생 정책 얼개를 짜는데 속도를 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확대나 방역수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관심이 높았던 1기 신도시나 대출규제 완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조직개편의 경우 공약에서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새 정부가 전반적인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나 예산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방안의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추진키로 했다. 국회에서 신도시 관련법을 추진한 이후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 완화를 결정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윤 당선인의 대표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당분간 유예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남북 관계나 북한 동향에 따라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안보상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과 관련 속도 조절에 들어간 정책도 있었다.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실현하려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졌고,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도 재원 마련에 따라 진행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 용산이전·검수완박' 부각
인수위의 대표적인 정책 키워드가 미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핵심 국정과제를 축약시킨 키워드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 쟁점화 의제에 시선이 쏠렸다.ㅣ
우선 출범 초 신구 권력 갈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늦어지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여기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라는 쟁점이 있었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적절성과 안보 이슈 등이 부각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검수완박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결국 5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앞으로 새 정부는 정책 이행과 국민 통합이 여전한 과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해단을 앞두고 윤 당선인 측은 정책 실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강원지역 방문 현장에서 "자영업자 소상인들에 대한 코로나 보상 문제에 대해 지출 조정이라든지 재원 마련 통해서 약속드린 것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요새도 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추경 어떻게 편성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제가 정직하게 하나하나 실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후퇴에 대한 논란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은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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