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 측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찍기' 공격의 대상...법적조치 취할 것"
"딸이 쓴 글 논문 아냐...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
서울시장상 관련 '허위 수상' 의혹엔
서울시 "수상 사실 확인...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
"딸이 쓴 글 논문 아냐...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
서울시장상 관련 '허위 수상' 의혹엔
서울시 "수상 사실 확인...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5일 오전 "후보자 딸과 관련된 한겨레의 허위·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찍기' 공격의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은 지난 4일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하반기에 6개의 논문을 작성해 4개의 저널에 게재하고 2020~2021년 10개의 전자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 측은 이날 "미성년자가 장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쓴 글을 석·박사 이상만 작성할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 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딸은 2019~2021년에 걸쳐 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을 한꺼번에 모아 '오픈액세스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업로드한 4-5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글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오픈엑세스저널'은 간단한 투고절차만 거치면 바로 기고가 완료된다고 한 후보 측은 설명했다.
전자책과 관련해서도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영어·수학 문제 모음, 중·고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 10~30페이지 분량을 '아마존(Amazon) KDP'라는 개인출판 플랫폼(self-publishing site)에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으로 10-30페이지 짜리 강의안(그림 포함한 분량)"이라며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한겨레 신문이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 후보자의 장녀가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자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증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 기자 취재에 응하며 '기부증 영수증도 회사 명의로 발급됐으며, 후보자 딸의 명의로 기부한 바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보도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만평까지 게재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3명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MBC가 한 후보자 딸이 교육 봉사 활동과 관련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에 소개됐지만 해당 지자체에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5일 "후보자 장녀가 2021년 5월 5일 시민상(청소년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지난해 시민상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동훈 후보자의 큰딸이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등을 받았다는데, 인천시청과 서울시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MBC가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통해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단체장 명의 상장 발급 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은 한 후보자의 딸과 소속 봉사 단체에 대해 지급한 상장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 후보자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