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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1인최대 백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5 14:37

수정 2022.05.05 14:37

파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10월까지 생활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생활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2022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은 1300만원으로, 1인이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연 최대 100만원이다. 파주시는 4월 말 기준으로 신고된 동영상 등 자료를 확인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181건으로, 36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38조의4에 따라 차량이용 폐기물 투기(50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20만원), 휴대물품 및 담배꽁초 투기(5만원) 등 위반사항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 40%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안석훈 자원순환과장은 5일 “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은 신고와 감시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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