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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 완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5 11:00

수정 2022.05.05 17:49

정부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소유 5년·거주 3년을 채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일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똑같이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총 1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그린밸트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오는 8월 4일부터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실거주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유 5년·거주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간이 소유 10년·거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며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는 투기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통해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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