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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풍향계] 직장인 64%, "업무시간 외 연락 받고 답장해 본 경험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6 15:00

수정 2022.05.06 15:00

[직장인풍향계] 직장인 64%, "업무시간 외 연락 받고 답장해 본 경험 있다"
[파이낸셜뉴스] 출근 전이나 퇴근 후, 휴가 등 업무시간 외에 울리는 메신저로 곤란한 경험을 겪은 직장인들이 10명 중 6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메신저를 업무용, 개인용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함께 쓰는 경우라면 이 같은 곤란한 상황에 더욱 자주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를 법제화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사내에서 어떤 메신저를 활용하는지 그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 직장 동료에게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메신저의 공사(公私) 구분이 확실한지 알아본 결과 확실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7.2%)이었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분류해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 근무 응답자(68.4%)가 가장 많았고 대기업 근무 응답자(25.4%)는 비교적 가장 적었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확실치 않은 것한 불만은 매우 많다(9.3%), 약간 많다(43.5%), 대체로 없다(34.4%), 전혀 없다(12.8%)로 집계됐다. 불만이 많다는 응답자가 52.8%, 없다는 응답자는 47.2%로 나뉘었다.

메신저의 공사 구분이 불명확해 불만 많다고 응답한 이들은 휴식 때도 업무 메신저를 보게 돼 워라밸이 깨진다(44.5%)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시간 외에 연락하는 것이 당연시돼서(25.4%), 프로필 사진 또는 상태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20.1%) 등이 있었다.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받은 후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질문한 결과, 연락이 와서 답장했다(64.1%)가 과반이었다. 연락이 왔으나 답장하지 않았다(19.4%)는 응답은 그보다 훨씬 적었다.

업무시간 외 메신저로 업무 지시 또는 협업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개인 메신저(86.8%)가 업무용 메신저(68.7%)보다 높았다. 이를 더해 답장했는지를 추가 확인한 결과, 개인 메신저(79.2%)가 업무용 메신저(58.0%)보다 더 높았다.

한편, 필리핀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일명 '카톡 금지법'이 논의된 바 있으나 법제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무 유연성을 저해한다며 과잉규제라는 의견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반반이었다.

업무시간 외 연락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업무용 메신저 도입(3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메신저를 통해 일해야 할 때 연장수당 또는 대체휴가 등 보상 부여(28.7%), 업무 외 시간에는 직원 및 단체 간 메시지 전송 일시 차단·업무 중일 때는 자동 해제(22.4%)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


이번 설문 조사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95%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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