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직원을 도운 공범도 추가로 체포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2분쯤 회색 상의에 하얀색 하의와 검은색 모자 차림으로 나타난 A씨는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없냐" "횡령금은 어디에 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분 뒤 녹색 상의 및 검은색 하의 차림에 모자를 쓴 채 나타난 B씨 역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리은행이 뒤늦게 자신을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회삿돈을 파생상품과 동생의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 인수자금으로 8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금 중 A씨는 500억가량을, B씨는 100억가량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의 횡령금 일부가 B씨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횡령금을 사업에 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A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 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금을 맡기로 했다는 문서를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2016년 11월 대우일렉트로닉스 사후관리를 위한 유한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를 캠코의 유한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인출할 때 사용한 계좌도 이 유한회사의 다른 은행 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하던 경찰은 지인 C씨가 A씨의 파생상품 투자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C씨는 전업투자자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다 A씨와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C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횡령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금 회수에 주력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에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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