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서해상 불법 어업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단속에는 전북도와 각 시·군,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무허가·무면허 조업과 어구·어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어기를 맞은 살오징어와 전어, 대하, 주꾸미 포획 행위도 단속한다.
전북도는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금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 활동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적극적으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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