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취해 40대 가장 폭행한 20대 여성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뉴스1

입력 2022.05.06 15:52

수정 2022.05.06 16: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의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과 산책 하던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에서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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