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임 담당관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에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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