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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 정보부서 폐지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7 13:36

수정 2022.05.07 13:36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수임·변론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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