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약 20일 동안 폭행·상해·협박·음주운전 등 16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상습상해, 상습폭행, 상습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8일부터 28일 사이 1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6차례에 걸쳐 Δ폭행 Δ상해 Δ음주운전 Δ공무집행방해 Δ사기 Δ응급의료종사자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그는 지난 2020년 10월28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아무 이유없이 B씨(45·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한 주점 주인 C씨(58·여)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했다. 연행된 이후 파출소에서도 "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해당 건에 대해 A씨 측은 "경찰관들이 먼저 때렸으며, 경찰관들이 몸에 올라타 숨쉬기 곤란해 몸부림을 치다 신체적인 접촉을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6월에도 상해죄로 징역 2개월, 2018년 1월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다양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별다른 동기도 없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1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