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尹당선인, 정호영 등 임명강행 움직임..허니문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8 16:46

수정 2022.05.08 16:46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도 불투명
尹측, 정면돌파 나설 듯
민주당 "국회와 국민에 일방책임 강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앞두고 연일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으로선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밀릴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 실현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반쪽짜리 내각 출범으로 인해 집권 초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추동력 확보에 애를 먹을 수있다.

특히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밝힌 장관 후보자들에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윤 당선인이 취임전 1기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허니문 없이 정국경색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재송부 시한은 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해당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재송부 기한마저 넘기면 대통령은 국회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결국 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국회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18명 장관 후보자 중에서 4명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에선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추 부총리가 일단 총리 권한대행으로 당분간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의 강공 모드와 별개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는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 절차만 남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자'으로 판단, 인준을 미루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장관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표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비토 분위기는 여전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국정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위기에도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 20여년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없었던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한 후보자 인준 여부 및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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