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권회수 업체로 위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구인광고에 이끌려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채권회수 업체에 취업해 정당하게 채권추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한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국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업체다.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사무실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했음에도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강원 춘천시 남산면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B씨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로부터 현금 1347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경기 남양주의 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분할 송금한 뒤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업체에 취업해 정당하게 채권추심을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업체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업무 형태이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하는 업무는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 중 10~15만원의 대가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고 대가 지급 방법도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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