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성 관련, 약 2000만원 금품 받아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약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뇌물 공여자로부터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A의원에게 돈을 건넨 주민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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