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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김천시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뉴시스

입력 2022.05.09 19:24

수정 2022.05.09 19:24

기사내용 요약
주차장 조성 관련, 약 2000만원 금품 받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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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현직 시의원이 지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 김천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땅 주인들로부터 약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뇌물 공여자로부터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A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A의원에게 돈을 건넨 주민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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