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74년간 검찰이 해오던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에 일원화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 문제점을 묻자 "이 법안은 크게 보면 4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경찰이 수사했을 경우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차로 올 때 (검찰의) 보완수사의 범위가 제한된다"면서 "예를 들어 몰카사건이 무혐의 의견이 나오면 다른 몰카사건이 수백건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풀어줘야 하고,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뺏었다"며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해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공부 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라 무죄가 속출하게 된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지적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된다"고 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은 1964년 한입협정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시절 박정희 정권이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들인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당직 검사를 시켜 기소하도록 한 사건이다.
한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지만 그 때 검사장이 당직검사에게 배당해 기소를 해버렸다"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검사장이) 원하는 기소검사에게 맡겨 기소·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은 사실상 74년간 이어져 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수준의 입법"이라며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진 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라는 것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이라며 "중요한 법을 (입법)하는데 그런 식의 절차라면 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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