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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구매' 늘며 피해도 폭증…1년새 813건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08:07

수정 2022.05.10 08:07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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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증가로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업체 매출액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7일 이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업체별로 기준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고는, 질의응답(FAQ)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혹은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고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명품구매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구매 시 참고하도록 해야 하지만,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에는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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