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 의결은 지난 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도에 요구한 사안으로, 기존 행정 명칭인 ‘강원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또는 도의회의견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12일 국회행안위 2차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가능하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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