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재소자 접견 장면 몰래 촬영한 PD…대법 "건조물 침입 해당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0 13:59

수정 2022.05.10 13:59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소자 지인이라며 교도소에 들어간 뒤 수용자와의 접견 장면과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한 PD들에게 건조물 침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외주제작 PD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 PD 등은 201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며 그 대화 내용과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부적으로는 촬영 장비 등을 숨겨서 교도소를 방문해 건조물 침입 혐의를, 몰래카메라 등을 반입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해 교도관의 금지물품 검사·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건조물 침입은 유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교도관들의 감시, 단속을 피해 이뤄지는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면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건조물 침입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 교도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신분증만 제시하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채 정문 근무자가 열어주는 정문을 통과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볼수 없으므로 건조물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촬영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만으로는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에 출입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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