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지난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급습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씨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다만 안씨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상급 기관이 이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사관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안을 살해하려 한다"라며 "북한이 그를 더 쉽게 살해할 수 있는 스페인으로 송환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송환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상급법원이 내 판단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범죄인 인도 자체를 막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거 미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안씨는 반(反) 북한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으로 지난 2019년 3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급습했다. 그는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강도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안 씨는 지난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스토퍼 안의 최종 송환 여부는 최종적으로 미 국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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