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멈춘 차에 자전거가 '쾅'…아이 아빠 "합의금·새 자전거 달라"[영상]

뉴스1

입력 2022.05.11 08:19

수정 2022.05.11 10:49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과 아이가 탈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이 공개됐다.

주택가 골목에서 저속 주행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등장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멈춰 있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 이기에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또 "혹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