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첫날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과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의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지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 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장(고발인 대표)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산업은 초토화됐다"며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무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진작에 원자력 과학자, 에너지 전문가, 시민운동가, 양심적인 정치인과 언론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의 이같은 자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백지화를 강행해 한국전력공사 주가가 6만원에서 2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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