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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망코인으로 151억대 투자금 수신한 불법 다단계 업체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1:15

수정 2022.05.11 11: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151억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로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 중으로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에 따른 배당 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의 홍보내용을 살펴보면 108개 플랫폼 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약 93여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사업비젼을 과대 홍보했다. 그렇지만 오픈된 플랫폼은 전혀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요구 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민사경은 "피해자는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투자했다. 수천만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있었다"며 "회원에게 교부한 코인 또한 해외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었다. 지난해 1~7월 모집한 회원이 4680명에 이른다. 업체는 투자금 명목의 회원가입비로 24만원에서 3600만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며 예비 회원들을 현혹했다.

서울 민사경은 한 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명목의 투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있다는 혐의를 서울시 응답소 제보민원을 통해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현혹 불법 다단계 업체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제보와 신고를 우선 부탁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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