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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상생협 근로자위원, 광주시에 공동복지프로그램 신속 이행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5:10

수정 2022.05.11 15:11

"출범 때 약속한 주거지원 등 사회적 임금 보전 미미한 수준"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광주광역시에 GGM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경.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광주광역시에 GGM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경.사진=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광주광역시에 GGM 지원 공동복지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최대 협의기구인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6인과 회사 측 대표 6인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의장 이제헌) 일동은 11일 광주시에 GGM 사원에게 약속한 공동복지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 광주시에 실효성 있는 이행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출범 당시 전 사원 평균 임금 3500만원의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의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를 대상으로 광주시가 지원키로 한 주거, 기타 복지 등 공공복지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의 약속을 믿고 입사한 GGM 근로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가 일자리를 만들 때 1인당 600만∼700만원의 사회적 임금 혜택을 약속했으나, 현재 공동복지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해주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61만원으로 연간 급여 대비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는 GGM의 상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의 혜택이 광주글로벌모터스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주거비와 교육비·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교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교통비는 통근버스 지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유일한 항목인 주거지원비는 1인당 평균 73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그나마 주거지원을 받는 사원을 대상으로 1인당 24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사원의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수혜자 비율이 저조해 근로자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2021년 발표한 산정지구 일대 주택 건설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만큼 장기 계획에 따른 주거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임시 주거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광주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주거의 위치, 형태, 규모, 소유 여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담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반드시 지켜지고 이행돼야 할 계약으로 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의 모태이자 근간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GGM 근로자들의 의욕과 사기가 저하되고 상생이 위태로워질 뿐 아니라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광주시의 기업 유치는 물론 광주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제라도 협정서에서 약속한 주거지원 등 사회적 임금 보전 대책에 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끝으로 "우리의 이 같은 요구는 일자리 투자협약 약속에 대한 정당한 권리인 만큼 광주시는 조속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만약 광주시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정서 계약 미이행과 책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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