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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모 부양 청년, 병역감면소송 승소...법원 "불가피한 사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1 15:51

수정 2022.05.11 15:51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조모를 홀로 부양하는 A씨가 "병역감면 신청을 받아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감면원 회송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외조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A씨는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2020년 11월 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첨부서류로 자신과 부친, 외조모에 대한 행정정보공동 이용·재산·수입·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했으나 모친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 해 12월 2차례에 걸쳐 A씨 모친의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A씨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가 제출한 민원서류 일체를 회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했다.


A씨는 부모들이 갓 태어난 자신을 외조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세대를 구성해 같이 산 적이 없으므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외조모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직계혈족인 부모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A씨와 모친은 가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병역감면을 신청했을 무렵 A씨의 모친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였다"면서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모친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장이 A씨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단순히 '동의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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