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경우 국회(입법), 정부(정책), 민간(실행) 3대 축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중앙정부, 지자체가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 한다. 부족한 예산은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등과 통합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단체와 시민사회의 실행이 지속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 제정, 전국단위 실태조사 선행 필수
1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업이 정부 정책 과제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법률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명 '외톨이 방지 3법'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 제정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의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 두 방식으로 가능하다. 기존 법률의 개정안 형태로 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 법률이나 특별법 형태로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과 동시에 혹은, 법률 개정 전 전국 단위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상빈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센터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표본 조사 형태일지라도 전국 범위로, 연령은 청년에 한정하지 말고 전 연령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만 40~64세 '중년' 은둔형 외톨이 숫자는 61만명(2018년 기준)으로 만 15~39세 '청년' 은둔형 외톨이 54만명(2015년 기준) 보다 많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기본법의 경우) 선언적 의미가 커 실제 정책을 운영, 실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은둔형 외톨이 법률 제정이 효과적"이라며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취약 청년 종합지원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시민사회, 부모 등 현장 목소리도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은둔형 외톨이 가족, 시민사회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돼야 '탁상행정'을 피할 수 있다.
장예찬 대통령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은 "정부의 역할은 정책 마련, 예산을 통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민간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후원, 이들에 대한 채용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성아 박사는 "시민사회 전반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이 필요하고, 기업 등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선입관 없는 열린 채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상희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 대표는 "일본의 경우 올해 열린 은둔형 외톨이 정부 세미나에는 특별 채용 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사회를 보기도 했다"며 "당사자들을 보여주기식으로 채용하지 말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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