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인 것처럼 문자 보내
부산 선관위 "강력 대응"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를 만들려 한 부산의 한 기초단체 예비후보가 고발됐다.
부산 선관위 "강력 대응"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A씨와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의 한 기초단체 구청장 예비후보인 A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씨는 '구청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예비후보자 A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선거구민 5만5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이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6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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