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에게 "미쳤냐 또라이야" "머리 떡졌어" 등 막말을 퍼부은 센터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인 A씨는 자신의 센터에 다니는 8세~12세 아동 3명에게 여러 차례 막말을 퍼붓고 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피해 아동 중 한 명이 다른 아동을 밀치며 놀자 "너도 밀치면 기분이 좋나"라며 가슴을 밀고, 또 다른 아동은 2018년 10월 미술대회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쳤냐! 또라이냐!"고 욕설을 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 아동이 학교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로 센터에 오자 "머리 으 떡졌어. 기름 졌어" 등의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센터의 대표로 A씨의 행위에 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피해 아동 3명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자신이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씨는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종업원인 A씨의 아동 학대를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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