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신변을 비관하며 112신고를 반복하다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달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4일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달래주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냄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이 신속 진화돼 건물까지 불이 번지진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기간 중 범행에 이르러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큰불로 번지지 않았고, 피해자(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원한다고 하나 적어도 사회에 격리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에 반성하고 자백했으며,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며 "벌을 달게 받고 치료받아 향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변을 비관하며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방화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반복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Δ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Δ범행수법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Δ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Δ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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