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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2.05.12 10:36

수정 2022.05.12 10:36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서 연 4% 이내로 이자를 보전해 준다.

분기별로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아 상환 중인 자금이 없어야 하고, 사업장 운영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박, 게임 등 사행성 사업, 주류·담배 도매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은 제외된다.

2분기 사업은 4월 초 신청한 132명 중 심사를 거쳐 86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오는 27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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