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윗집 아이 자전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묻힌 30대 덜미..층간소음 갈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1:03

수정 2022.05.12 11:03

울산남부경찰서, 감염병법 위반 여부 조사
자전거 손잡이에서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 겪어...우발적 범행 주장
울산 남부경찰서 /사진=뉴스1
울산 남부경찰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위층에 거주하는 아이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혔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자신의 분비물을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아동의 자전거 손잡이 부분에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위층 주민 B씨는 현관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A씨와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이같은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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