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즉시 항고 방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2:21

수정 2022.05.12 12:21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결찰서장을 상대로 낸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성 소수자 단체가 서울 용산결찰서장을 상대로 낸 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다시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했던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나 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재판부도 전날 결정문에서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의 교통정리 및 경호에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는 인정했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되,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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