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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주검으로 발견 현장 작업자…아파트 공사 관계자들 집유

뉴스1

입력 2022.05.12 15:29

수정 2022.05.12 15:3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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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하청업체 이사 A씨(52)와 모 시공사 현장소장 B씨(51)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하청업체와 시공사에게는 각 벌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 두 하청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흡으로 C씨(58)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한 건물 5~6층 계단에서 1.5m 높이의 발판에 올라 벽면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등이 배치돼 있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C씨는 12시간쯤 방치되다 다음날인 26일 오전 6시30분쯤 숨을 거둔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날은 C씨의 58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 합의한 점,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공동시공사는 개인 사유로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D시공사에 대한 선고는 6월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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