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손녀 상습 성폭행한 70대 2심서도 징역 17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2 16:15

수정 2022.05.12 16: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였던 친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넌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7년 3월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동보호시설에 있었던 손녀를 외출 등 명목으로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할아버지로서 손녀를 보호해야 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A씨에게 성폭행당하면서도 이를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친할아버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품으며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바 있다"면서도 "A씨의 지속적인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정립과 인격 형성 발전에 미쳤을 악영향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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