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나승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 3월께 나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경기도 고문 변호사, 지난 20대 대선 때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 등을 맡았던 이 후보의 최측근이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도 국정감사 때 이 후보가 "나 변호사를 포함해 고위법관 출신의 30여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총 수임료는 2억5000만원을 사비로 썼다"고 발언한 것과 연관있다.
하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도에서 확보한 자료를 지난해 말께 공개했는데 자료에는 나 변호사가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를 총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개인 사건을 맡으면서 도에서 고문료를 받는 것이 결국 수임료를 대납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가 도지사 재직 시절인 2018~2020년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심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던 때 나 변호사의 당시 수임료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이 지난해 10월7일 이 후보와 이태형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도 있다.
지난해 10월28일 깨시민이 고발인 조사 때 깨시민은 이 변호사에 대한 수임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깨시민은 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 변호사가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이 후보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이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한 바 있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후보와 이 변호사, 나 변호사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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