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Δ광역단체장(시·도지사) Δ교육감 Δ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Δ지역구 광역의원 Δ지역구 기초의원 Δ비례대표 광역의원 Δ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다만 세종시는 4개(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 제주도는 5개의 선거(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도의원, 교육의원)가 치러진다.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1장 더 늘어나 총 8장을 받아 투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Δ대구 수성구을 Δ인천 계양구을 Δ경기 성남시분당구갑 Δ강원 원주시갑 Δ충남 보령시서천군 Δ경남 창원시의창구 Δ제주 제주시을 모두 7곳이다.
선거 당일(6월1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일(27~28일) 투표시간도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은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임시 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확진자들은 Δ사전투표 이튿날(28일) 오후 6시30분~8시 Δ선거일 오후 6시30분~7시30분 유권자의 일반 투표가 종료된 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이 바뀔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추후 확진자 투표 방법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방법은 사전투표 날과 선거 당일이 각각 다르다.
사전투표 날에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한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선거 당일에는 Δ1차로 투표용지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하고 Δ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는 중선거구제 채택으로 정당에서 여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와 '나'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기호 1번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2명일 경우 '1-가, 1-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 투표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권자가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전국 11개 국회의원 지역구 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보물은 세대별로 오는 22일까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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