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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컷오프 김병수 울릉군수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2.05.12 16:53

수정 2022.05.12 16:53

기사내용 요약
"국힘 울릉도당 결정 중대한 하자 있어"

[울릉=뉴시스] 강진구 기자 =사진은 김병수 울릉군수.2019.01.02.(사진=울릉군 제공) photo@newsis.com
[울릉=뉴시스] 강진구 기자 =사진은 김병수 울릉군수.2019.01.02.(사진=울릉군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1표차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는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북도당의 후보 선정에는 절차적·실체적 중대한 하자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2일 오후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후보추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울릉군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김병수 예비후보 변호인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선정에는 문제가 있다"며 "경선에 당원 선거인 명부에 탈당한 4명이 포함됐다. 적어도 1명은 경선 투표에도 참여했다. 경북도당이 경선에서 정성환 후보를 선정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고 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공천될 권리 및 이에 따른 참정권, 법무 담임권을 현재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도 인정이 된다. 그리고 지방기초단체장의 후보 등록 마감일이 내일까지다. 그래서 보완 소송 등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 변호인은 "김 예비후보 측은 추측에 의한 사실을 전제로 신청에 이르렀다. 4명이 투표했다거나 그들이 정성환 후보를 찍었다는 소명자료는 없다"며 "채권자는 제가 듣기로는 탈당했다고 한다. 탈당한 이상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될 자격 자체가 상실됐다. 피보전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보여진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소송 관련 추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달라. 빠를수록 재판부가 살펴볼 시간이 늘어 난다"며 "지금 전국적으로 이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소송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그리고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며 "중앙당만을 당사자 적격,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도당까지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에서 혼선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당사자 능력에 대해 만약 경상북도 당이 문제가 된다면 당사자 능력에 문제가 없는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정정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채권자께서도 채무자 표시 정정과 관련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란다.
굳이 위험 부담을 가지고 경북도당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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