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모바일앱 등 서비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지난달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