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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칙 무너뜨려" 대신증권, 라임펀드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13 09:35

수정 2022.05.13 09:35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대신증권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대신 파이낸스센터 전경.(대신증권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신증권 측은 운용사의 잘못을 판매사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자본시장질서의 근간인 자기책임원칙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이재용 아나운서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펀드운용사가 아닌 펀드 판매를 맡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라임 관련 민사 소송으로는 첫 승소 사례다.


김씨 등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펀드의 미상환 금액은 약 1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위법·부실한 펀드 운용,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과 라임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의 임직원이 결탁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소속 임직원이 판매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본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을 동반한 투자 원금 이상의 금원을 책임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라임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자 원금손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며 “대신증권의 전 직원에 대한 형사판결문에서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위법한 판매 행위로 인해 펀드에 가입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투자자 4명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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