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버지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에 살던 A씨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서울 아버지 집을 방문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수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식칼로 목 부위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점 범행 내용과 방법의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받아야 될 것 같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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